사업장을 폐지한 후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하는 사업장의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경우 회계 처리상으로는 이전되는 재고 자산의 가액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폐업 시점에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는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재고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 및 세무 신고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