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번호판 기준 8000만원은 시가기준, 장부가기준, 취득가액 기준 중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12.

법인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적용 기준인 8000만원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1. 신차의 경우: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출고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중고차의 경우: 취득세 산정 시 사용되는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주의할 점은 실제 구매 시 할인을 받아 8000만원 이하로 구매했더라도, 차량의 공식 출고가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연두색 번호판 대상이 됩니다. 이는 실제 지불한 금액이 아닌 차량의 공식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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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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