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서가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과세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의절차로, 생략하고 바로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생략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국세청장(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심판청구)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심절차에 해당합니다.
행정소송: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는 정해진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