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으로 개근하는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월차 휴가가 아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월차 휴가'라는 개념이 있었으나, 현재는 근로기준법상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후 매월 개근 시 다음 달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최대 11일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날짜가 지나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