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과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 및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며, 1차 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차 위반 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증가합니다. 1인당 최고 과태료는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