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연세사업자에게도 세무조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조사 강도는 사업자의 성실도 및 조사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크게 일반세무조사와 조세 범칙조사로 나뉩니다. 조세 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보다 강도가 높으며, 세금 탈루나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시행됩니다. 조세 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에 비해 추징세액이 높고, 제척기간이 길며(사기·부정행위 시 10년), 가산세율도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고처분이나 고발 조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무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규모 성실 사업자나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등 세무조사 면제 또는 유예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