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순수하게 근로 후 받은 급여는 일반적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대: 근로자가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식사 등을 제공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도 비과세됩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사대는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근로자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따른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단, 차량은 본인 명의여야 하며, 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적용 가능하나 가족 공동명의 차량은 제외됩니다.
카페에서 근무하며 받은 급여 중 이러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순수한 근로의 대가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급여 항목별로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