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장성립신고를 하면, 사업주 본인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동 변경됩니다.
이는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성립신고 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도 함께 제출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사업주 본인의 자격도 직장가입자로 변경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니며, 임의 가입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