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세차 사업자 등록 시 주소지는 사업장 소재지로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무실 주소 또는 자택 주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 미등록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업 시작 전에 반드시 등록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A법인과 B법인을 운영 중인데,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세무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년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당기순이익 158,819,919원일 때, 분배율 5:5일 경우 기본적인 종합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알려줘.
주거수급자 상태에서 배달라이더 일을 시작하면 소득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