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연말정산 시 홈택스 간소화 자료는 해당 연도 12월분까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자는 퇴사자가 아닌 계속근로자로 간주되므로, 휴직 시작일과 관계없이 1월부터 12월까지 연도 전체의 공제 자료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 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선택 기능이 제공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연간 지출액 전체가 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 500만원 요건 계산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한 과세 급여 총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