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과 발행하지 않는 것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신고 및 비용 처리:
발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은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하지 않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해당 지출에 대한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이 높아져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으며, 증빙 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 가산세 및 과태료:
발행 의무 대상 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비자의 발급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발행하지 않는 경우: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누락할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투명성 및 신뢰도:
발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성실히 발급하는 것은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발행하지 않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누락하는 행위는 불투명한 거래로 비춰질 수 있으며, 세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