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근거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합니다.
면세가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풍동(wind tunnel) 용역비와 같이 주택 건설 자체에 직접 포함되는 공사라기보다는 설계 단계의 기술적 용역은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