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기부금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는 기준은 기부 대상 단체의 성격과 기부금의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정기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기증하는 금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나 국립대학병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에 포함됩니다. 사회복지사업 등을 지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외에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종교, 학술, 문화, 예술, 자선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해당됩니다.
연예인이 기부하는 경우, 기부하는 단체가 법정기부금 단체인지 지정기부금 단체인지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예인과 같이 소득이 있는 개인의 경우, 기부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