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구성 및 소득 요건은 과세연도 말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6월 1일에는 홑벌이 가구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8월 말에 부모님 댁으로 전입하여 12월 31일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에 해당하게 된다면,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홑벌이 가구로 신청하셨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신청 시 제출하신 서류와 소득·재산 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므로,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확인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