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에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 판매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슈퍼마켓의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류를 소매하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하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이를 '의제주류판매업'이라고 합니다.
면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먼저 관할 세무서에 슈퍼마켓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업종 코드를 '슈퍼마켓(521100)' 등으로 선택합니다.
주류 판매 신고: 사업자등록 후, 판매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정정: 세무서장은 신고를 받은 후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적어 제출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주류 의제판매업 신고 번호가 부여됩니다.
주의사항:
휴게음식점에서는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류 판매를 위해서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인 판매점의 경우, 주류 판매 시간에는 반드시 소비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직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관광호텔 내 주류 판매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등록 시 주류 판매업 면허가 의제되지만, 업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별도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