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장애기간이 귀속연도와 일치해야 하나요?
2025. 5. 12.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기간이 귀속연도와 완전히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귀속연도 중 장애인이 된 경우: 장애인이 된 날부터 공제 가능
- 귀속연도 중 장애가 치유된 경우: 치유일 전일까지 공제 가능
- 귀속연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연도까지 공제 가능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이 귀속연도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연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기간이 경과했거나 관할세무서 또는 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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