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지는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 및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면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근거:
면세사업자 등록 가능: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영상을 플랫폼에 공유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 코드: 940306)'로 면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과세사업자 등록 가능: 반면, 영상 편집자나 시나리오 작가 등을 고용하거나 전문적인 촬영 장비, 별도의 방송 스튜디오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 코드: 921505)'으로 과세사업자(일반 또는 간이과세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자의 한 유형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역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면세사업자와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사업자 등록 시 자신의 사업 형태에 맞는 업종 코드를 선택해야 하며, 이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 대상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