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2026년 3월 26일이므로, 이는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는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되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일자 및 전송일자가 2026년 4월 9일로 제1기 과세기간 이후이나, 이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 기한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며,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오늘 날짜인 2026년 4월 12일은 제1기 확정신고 기한(2026년 7월 25일) 이전이므로,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