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광고비 환급 시 법인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의 자금은 법인의 소유이므로, 광고비 집행 후 환급금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자금은 법인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만약 대표자 개인 계좌로 환급받는 경우, 이는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 당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의 소득을 대표자의 소득으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비 환급금은 반드시 법인 계좌로 입금받아야 하며, 개인적인 필요 경비는 급여, 상여금, 배당금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합니다.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