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원인 경우, 월세 관련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연봉 1억 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월세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시작되며, 공제율은 30%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