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발급되는 납세증명서는, 현재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른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납세자가 해당 증명서 발급일 현재 법에서 정한 특정 체납액(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 사실이 없음을 확인해 주는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것은 해당 증명서 발급일 기준으로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