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현재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른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해석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