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체납처분유예가 있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른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체납처분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유예된 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다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지급받을 때 필요한 납세증명서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체납처분유예증명서도 납세완납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