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연금소득의 50%를 소득으로 인정하여 부과됩니다. 즉, 연금 수령액 전체가 아닌 절반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보험료와 재산보험료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금소득은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시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은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간 공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인 경우, 이 중 50%인 600만 원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소득에 대한 부과점수를 계산하고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며, 장기요양보험료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많더라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거나,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