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급여가 밀린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8개월간의 급여 미지급은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내역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