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개인에게 유출한 후 법인에 상환하더라도 세금 추징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유출된 경우, 세무 당국은 해당 유출 행위 자체를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출된 자금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대표이사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후 대표이사가 해당 자금을 법인에 상환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금 유출 및 상환 경위, 법인의 회계 처리 방식, 회수 가능성 등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 유출 당시부터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거나 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경우, 상여 처분 및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금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횡령금을 사후에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추징이 면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