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법에서 열거된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도소매업은 일반적으로 이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업종 분류, 겸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세한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