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단기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연말에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 없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확정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한달분 급여를 귀속월 착오로 과대신고하고 원천세가 미납인 상황에서, 세무서에 서면으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두 개의 다른 업종 학원을 운영할 때 주된 업종과 부업종의 수입 금액 환산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