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포기 후 3년이 경과하면, 해당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계속 적용받게 됩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다시 전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의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철회 신청 없이 일반과세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참고로, 2024년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과세자로 다시 전환(철회)할 수 있도록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