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에 머무는 총 시간은 근로시간 7시간에 휴게시간 30분을 더한 7시간 30분이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데 원천세를 과대신고한 경우, 이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교육공무직원의 야간근로수당은 어떤 비율로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