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단순경비율 대상자였는데 올해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5. 12.
작년에 단순경비율 대상자였다가 올해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변경된 주된 이유는 수입금액의 증가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매 및 소매업 등: 6천만원
- 제조업, 음식점업 등: 3천6백만원
- 서비스업 등: 2천4백만원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등)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작년 수입금액이 이러한 기준을 초과했거나, 사업 유형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전환되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입금액과 업종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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