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한가요?
2025. 5. 12.
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납 가능
- 예: 납부세액 1,500만원 → 1천만원은 기한 내 납부, 500만원은 분납 가능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 가능
- 예: 납부세액 2,400만원 → 최소 1,200만원 기한 내 납부, 나머지 1,200만원 이하 분납 가능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입니다. 일반적으로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분납분은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주의: 분납을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5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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