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수임동의가 되어있지 않으면 수입금액 조회가 불가능한가요?

2025. 5. 12.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수임동의가 되어있지 않아도 수입금액 조회는 가능합니다. 수임동의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지만, 납세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수입금액을 조회하는 것은 수임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수입금액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조회/발급' 메뉴 선택
  3.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4. 귀속연도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
  5. '신고 참고자료'에서 사업장별 수입금액 현황 확인 가능

이 과정을 통해 납세자는 직접 자신의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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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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