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미납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직접 세금을 부과·징수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 신고·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에게는 별도의 과소신고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납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산직 야간수당 등 일부 비과세 항목은 제출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