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 발생한 매출에 대한 영세율 매출에누리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에누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품질, 수량, 인도 조건, 판매 조건 등에 따라 통상적인 공급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출에누리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만큼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고해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정확하게 산정되며, 과다 납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