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비율이 수도권 내 소기업의 경우 20%인지 확인해주세요.

2025. 5. 12.

죄송합니다만, 귀하의 정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택시운수업(여객운송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비율은 수도권 내 소기업의 경우 10%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1. 택시운수업은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2. 수도권 내 소기업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등을 경영하는 경우 1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3. 여객운송업은 이 범주에 포함되어 1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내 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비율은 20%가 아닌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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