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공급받는 자의 대표자 성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받는 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거래 정보: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공급받는 자의 대표자 성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의 정확성을 위해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 또는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