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20%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줄 수 있나요?
2025. 5. 12.
택시운수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20%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택시운수업은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며, 감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내 중소기업: 10%
-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 30%
따라서 택시운수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비율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10% 또는 30%가 적용됩니다. 20%의 감면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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