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알바생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조건 및 금액
예외 사항
5인 미만 사업장 및 단시간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산 방법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하여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30일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30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 30시간 / 4주) / (주 5일 근무 기준) = 6시간이므로, 6시간 분의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