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시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2025. 5. 12.

간편장부 작성 사업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산세율: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지급금액의 1%
  2. 경감 조항: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의 50%가 경감됩니다.

단, 소규모사업자와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규모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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