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일부를 매각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2025. 5. 12.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부동산 매매가 사업의 주된 목적인 경우: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건물(토지 제외)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에만 해당하며, 소득세 측면에서는 여전히 양도소득으로 처리됩니다.

  3. 일시적 임대 후 매각: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매각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임대사업자의 부동산 매각은 양도소득으로 처리되어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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