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12.

면세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현금영수증 메뉴 선택: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순으로 선택합니다.

  3. 발급 유형 선택: 첫 발급이면 '홈택스 발급 신청', 발급 이력이 있다면 '승인거래 발급'을 선택합니다.

  4. 정보 입력: 거래유형, 거래금액, 용도(지출증빙용 또는 소득공제용), 발급수단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5. 발급 완료: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고 최종 확인 후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주의사항:

  • 현금 수취 시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 의무발행 대상 업종(예: 교육서비스업)은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 용도에 따라 지출증빙용(사업자) 또는 소득공제용(개인)으로 구분하여 발급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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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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