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업(업종코드 741400)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업종에는 경영컨설팅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에서 열거된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이며, 전문 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예: 광고업, 연구개발업 등)은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경영컨설팅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업종이 경영컨설팅업(741400)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이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