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됩니다.
이 경감세액 중 90%는 택시운송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5%는 감차보상 재원으로, 나머지 4%는 복지 재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경감세액을 지급한 명세는 지급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금을 수입하여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련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반찬가게 창업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수출입업체인데 통관수수료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