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복식부기 의무 판단 시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기준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되지만, 복식부기 의무 판단 기준에는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대보험료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