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별로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업종 분류에 따라 기준 내용연수가 5년(4년~6년)에서 10년(8년~12년)까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각각의 기준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을 참조하시거나, 담당 세무회계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