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비의 소득 구분은 용역 제공의 계속성, 반복성, 영리 목적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나뉩니다.
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영리 목적 사업을 영위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특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 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구용역비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해당 용역 제공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