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목적으로 사업장 간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사업장별 과세의 원칙과 관련된 세액 공제 및 납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장과 직매장 간의 재화 반출 시 이를 과세하지 않으면, 제조장에서는 매입세액만 공제받고 직매장에서는 매출세액만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기본 원리인 거래 단계별로 부가가치를 과세하는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으로써, 모든 거래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공정하게 부담되고 납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