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하고 계약 만료 전 가게 운영을 중단한 경우, 남은 기간의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매출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12.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하고 계약 만료 전 가게 운영을 중단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출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임대료를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계약서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매출 처리: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일하게,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매출로 인식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미수금 처리: 실제로 받지 못한 임대료는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대손처리: 추후 임대료를 받지 못할 것이 확실해지면, 세무서에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는 향후 법적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세법 준수를 위해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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