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조사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지되지만,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통지가 생략되거나 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장부·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또는 거래처 조사나 금융거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조사 기간 연장 통지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의무는 직접적인 조사 대상 납세자에게 적용되며, 원고와 같이 직접적인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과세자료 해명 안내 등 충분한 절차적 방어 기회가 부여되었다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조사 대상인지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조사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대표 상담 전화(126번)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