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80만원에 대해 2개월 분할 납부 신청 가능 여부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많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제도를 통해 분할 납부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천재지변, 질병, 사업상의 심각한 손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금 부족만으로는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 신청: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고지서를 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여 납부 기한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80만원의 부가가치세는 비교적 소액이므로, 분할 납부보다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납부일을 늦추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더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가능 여부 및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납부 시 신용카드 할부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세액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